장기요양 신청자격, 등급 판정과 신청절차 및 장기요양 이용안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
🙂장기요양보험이란?
·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
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
🙂등급 판정
등급 판정 : 등급, 심신의 기능 상태, 장기 요양 인정점수로 구성
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| 장기 요양 인정 점수 |
1등급 |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95점 이상 |
2등급 |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75점 이상 95점 미만 |
3등급 |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60점 이상 75점 미만 |
4등급 |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51점 이상 60점 미만 |
5등급 | 치매환자 |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|
🙂신청 절차
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
신청자격?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
※ 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
장기 요양 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)
신청장소 :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. 군수.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(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. 다만 팩스,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
제출서류 :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(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-> 서식자료실 -> 게시물 -[별지 제1호의 2서식]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!)
장기 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, 시행령 제5조)
조 사 자 : 공단 직원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조사 방법 :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
조사 내용 : 기본적 일상생활활동(ADL), 인지 기능, 행동 변화, 간호처치, 재활 영역 등 요양 욕구 5영역(52개 항목)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, 서비스 욕구 등
판정 결과 :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'요양인정점수'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
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송부
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서 송부 받음.
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, 상담
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요양 급여 제공
이용가능 시점 :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
1~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
장기요양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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